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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 법사위 상정…29일 국회 본회의 처리 전망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18일 오후 2시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특별법 처리를 위한 여야(한나라당, 민주당 )간 합의에 따라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해 결정한 위원장안으로 제안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조승수 의원이 해군기지 관련 소수 의견을 제기했고, 백원우 의원 등은 도민들이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바라고 있는 상황을 설명했다.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위원회에 법안이 제출된 이후 5일이 경과되기 전에는 의사일정으로 상정될 수 없도록 하는 국회법 규정에 따라 오는 28일 법사위를 거쳐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119개 법률, 2112건의 권한과 규제, 40개의 특례과제를 담고 있다.
특히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주변지역 지원 근거, 세계 평화의 섬 사업 추진을 위해 국유 재산을 도에 무상 또는 대체재산 제공 조건으로 양여할 수 있다는 규정, 관광객이 제주지역에서 소비하는 서비스와 특정재화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의 내국인 입학허용 범위를 종전 ‘초등학교 4학년 이상’에서 ‘유치원, 초등학교 1-3학년까지’로 확대하고 감사위원회 구성 방식도 감사위원 추천 권한이 도지사 4명, 의회 3명에서 도지사 3명, 의회 3명, 교육감 1명으로 조정했으며 감사위원장의 임기도 3년으로 규정했다.
한편 여야는 지난 14일 합의문을 통해 이번 회기에서 제외된 영리병원 조항은 6월 임시국회 때 협의해 처리키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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