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지원대상은 만 0세에서 만12세이하(또는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가정이다.
아동양육지원 서비스는 오는 3월부터 12월까지 아동양육 희망가정에 대하여 서비스가 제공 된다.
서비스 내용은 전문교육을 받은 아동양육지도사가 결혼이민자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아동의 학습지원, 학교생활준비, 다문화이해 교육, 인성발달 지원, 영양지원, 양육상담 등 서비스가 제공한다.
오는 2월에 아동양육지도사 16명(‘07년 9명)을 모집·양성하고, 128가정(’07년 90가정)이 서비스 혜택을 받게되며, 사업비는 200백만원을 지원했다.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
신규사업으로 교통문제, 임신 및 거동불편 등으로 내방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결혼이민자를 위해 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결혼이민자와 자녀, 배우자, 그 외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등 서비스를 지원한다.
결혼이민자 찾아가는 서비스 사업은 2008년 3월부터 12월까지 희망가정에 대하여 서비스가 제공 됐다.
서비스 내용은 한국어교육, 한국요리교육, 한국문화교육, 가족상담, 산·전후 도우미, 친정어머니(멘토) 및 후원가족 연결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올 2월에 한글교육지도사 12명을 모집·양성하고, 72가정이 서비스 혜택을 받게되며, 사업비는 101백만원을 지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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