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싸고 해군측이 제기한 공사방해금지 등 가처분신청을 제주지방법원이 일부 수용했다.
법원은 지난 25일 업무방행 혐의로 구속된 강동균 마을회장을 포함 주민과 반대단체회원 등 37명에게 공사현장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다.
민주노동당 부대변인 신창현는 30일 논평에서 법원의 이번 결정은 여러모로 문제가 많다. 심리종결이후에 제출한 해군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졌으나 반대 측에게는 재반론 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다. 법원이 국가사업이라는 이유로 가처분신청 수용을 전제로 심리를 한 것이라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해 온 민주노동당은 정부와 경찰당국의 강경대응이 이어지고 있는 조건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이 기름을 붓는 격으로 더 큰 갈등과 충돌을 야기할 것을 우려한다.
법원의 판결이 있자 해군은 즉각적으로 공사를 강행할 준비를 하고 있고, 서귀포 경찰서는 강정마을회 등 반대단체가 신고한 집회를 모두 금지하였다.
육지경찰까지 동원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했고 시위대응 과정에서 마을 주민들과 대화를 통한 해결을 도모했다고 송양화 서귀포 경찰서장을 경질시킨 조현오 경찰청장의 다음 수순이 무엇인지 예측하기 어렵지 않다.
해군과 경찰당국의 공권력 투입을 통한 강제집행은 아무런 명분도 없고, 문제 해결방법도 아니다. 도 의회 의장은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으로 주민투표를 제안해 놓은 상태이고, 국회에서도 예산안 부대조건을 위반한 공사라며 해군기지조사소위를 구성하여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해군과 경찰당국이 공권력을 동원해 주민들과 반대단체를 강제로 진압하고 공사를 강행한다면 제주도민은 물론 전 국민적인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
경찰당국은 공권력을 통한 강제집행 의도를 즉각 철회하고,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과 제주도민의 의견을 받아들여 해군기지 공사를 중단하고 평화적 해결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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