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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하반기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제주특도는 오는 10.월부터 30일 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도, 행정시, 읍면동 세무부서 전직원 체납액 총력징수체제로 돌입했다.
지난 8월 31일 현재 제도세 총 체납액은 328억원이며(제주시 223억원, 서귀포시 105억원), 현년도 발생분은 88억원 과년도분은 240억원이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동안 과년도분 38억원 이상, 현년도분은 66억원 이상을 정리할 계획이며, 2011년 이월 체납액을 250억원 미만(전년대비 36억원 감소)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직장조회를 실시하여 직장근무자에 대한 급여를 압류하여 체납액에 충당조치하고 1천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하여는 각 은행본점으로 일괄 조회하여 예금압류 및 추심조치하여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이다.
또한 고액 상습체납자에 대해 공공기록정보등록, 부동산 및 차량공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명단공개 등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자에 대해서는 도, 행정시 합동단속반을 별도 편성하여 차량탑재형 체납차량 번호인식시스템이 설치된 차량을 이용하여 제주경마장 등 차량밀집지역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는 상반기에도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113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하고, 체납자 소유 부동산 580건, 자동차 4,711대, 예금 226건 등 총 13,880건에 195억원의 체납액에 대하여 체납처분한 바 있다,
일시적인 어려움에 처한 생계형 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액을 10%이상 납부하고 분할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공공기록정보등록, 부동산 공매 등 체납처분을 유예하여 경제회생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체납액 징수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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