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사위원회는 4일 제주의료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35건을 행정상 조치하고 5명을 문책조치했다.
도 감사위는 지난해 감사위원회 자치감사계획'에 의거 지난해 10월 22일부터 26일까지 실시한 제주의료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처분내용을 보면, 총 35건의 잘못을 적발해 24건에 대해서 시정·개선 등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11건에 대해서는 현지처분토록 했다. 또 위법·부당한 사항 관련 직원 5명에 대해서는 징계 2명, 훈계 2명, 주의 1명 등의 문책을 요구하고, 불합리한 재정운영과 관련해서는 665만9,000원을 회수토록 조치했다.
감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만성 적자인 제주의료원에 대해 요양병원으로의 특성화와 성과평가제 도입 등 의업 수입 확대 및 장례식장의 활성화를 통한 부대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경영개선방안을 제시, 의료원의 기능·역할에 대한 효율성을 높이도록 권고했다.
이번 감사의 주요 지적사항을 보면 먼저 인사·복무 및 기관운영 분야에서는 정관 등 각종 규정의 정비가 미흡하고, 근무평정과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이행하지 않았다.
특히 간부직원의 임명은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
물품·용역 등의 계약업무 분야에 대해서는 부적격자와 수의계약 체결, 사업추진에 따른 예정가격 미비치, 용역계약 체결에 따른 감독·검사자를 지정하지 않아 감독조서 및 검사조서의 작성 없이 대가지급 등 계약관계 법령 및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가 지적됐다.
위생 및 의료 관련 분야에서는 경영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개선대책으로 요양시설의 확충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고, 현업부서 직원들 간의 근무시간 적용에 있어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예산 및 회계업무 분야에서는 진료비 체납액에 대한 징수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금고관리에 있어 책임자의 지정 없이 임의 관리와 수입금의 개인보관 등 현금 도난사고 및 유용의 우려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실정으로, 이를 보완토록 조치했다.
감사결과를 분석해보면 행정업무 처리에 대한 관련 법규의 이해부족과 직무 연찬 미흡 등에 기인해 지적된 사항들로, 직원교육 훈련을 강화해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에 부합되는 역할과 기능이 활성화 되도록 행정업무 수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만성적 적자인 경영실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토록 했다.
한편 감사위원회는 의료장비의 전산화 구축 등 업무를 창의적으로 추진한 직원 1명에 대해서는 수범 직원으로 추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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