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개발부담금 산정시 개발비용을 투명하고 간편하게 산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법률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 실비정산 방식에서 단위면적당 표준개발비용방식을 추가로 도입하여 21일부터 적용 한다고 밝혔다.
현행 개발비용을 정산하는 실비방식은 작성하기가 복잡함은 물론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원가산정용역업체에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 불편이 있어서 개발비용을 쉽게 산정이 가능하고 납부액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표준개발비용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실비정산방식과 표준개발비용방식 양자에서 유리한 조건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기타비용 = 농지(임야)전용부담금, 보상비, 기부채납액 등 표준개발비용방식을 적용하는 경우 대상 면적은 2,700㎡이하인 경우로써 단위면적당 40,830원/㎡을 적용 개발비용으로 산정하게 된다.
예) 개발비용 : 준공면적이 2,700㎡인 경우
- 2,700㎡×40,830원/㎡= 110,241,000원
개발부담금은 도시지역인 경우 990㎡이상,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 인․허가 등을 득하여 준공된 경우로써 개발사업에 대하여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해 이익이 발생한 경우 개발이익에서 개발비용을 뺀 나머지 일부를 환수하는 제도이며,개발부담금의 산정방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