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일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3개 분야(상품권, 택배서비스, 제수용품)에 대해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있다.
소비자가 상품권을 이용하여 물품구매시 잔액에 대해 현금 환급을 거부하거나, 사업자가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상품권 수령을 거절하는 경우 및 할인매장 또는 할인 기간이라는 등의 이유로 상품권 사용을 제한하면 소비자상담센터(1372)로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택배서비스는 배송예정일이 지난 후 선물세트가 배달되거나, 배송지연으로 물품이 상하거나 변질된 경우가 있으며, 택배회사의 부주의로 배송 물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있다.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하여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해야 한다. 또한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 수량, 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하며 운송물 수령자에게 배송내열을 미리 알려 택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배송된 운송물 인수 시 반드시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설 명절 제수용품을 준비하면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 및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구입한 제수용품이 파손․변질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농수산물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www.naqs.go.kr)에 게재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적극 활용하며, 구입한 제수용품의 품질에 이상이 있는 경우 피해 입증을 위해 해당 제주용품을 냉장 또는 냉동 보관 한 후 즉시 판매 업체에 물품교환 또는 구입대금 환급을 요청해야 하며, 부패․변질 식품 섭취에 따른 부작용 증세가 나타나 약품 구입이나 병원 진료를 받은 경우 영수증, 병원진단서 등을 보관하여 피해보상에 대비해 두어야 한다.
설 명절 시기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1372)를 통해 피해구제 방법 등에 관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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