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인 허가 의제 확대 승인지역 내 지역업체 참여 근거 마련
제주도는 23일 각종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인 허가 의제 대상에 농어촌관광휴양단지 지정을 포함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개발사업 시행과정에 지역업체와 도민 고용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
개발사업 인 허가 의제는, 개발사업 과정에서의 행정비용 및 시간낭비를 최소한으로 줄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로써, 제주특별법에 의한 의제처리 사항은 타 법률에 비해 많은 편이다.
이번 인 허가 의제 확대는 농어촌 관광휴양단지를 지정받은 후 별도로 단지의 개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불편을 없애기 위해 그간 이원화되어 있던 단지지정과 개발사업 승인절차를 일괄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일괄처리로 인한 개발사업 승인기간 단축 (06년이전) 23개월 (10년) 10개월이다.
인 허가의제 : 특정 사업의 절차 간소화와 처리기간 단축 등을 위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관련 인가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 사전 협의를 조건으로 주된 인허가를 받으면 관련된 여러 가지 인ㆍ허가도 함께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는 법률상의 특례제도 이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국가 또는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개발사업의 시행자인 경우에는 법률에 근거하여 지역업체를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72조는 민간 투자 개발사업인 경우 이를 이행하는 규정이 없어 지역업체 도급시행 계획을 시행승인 과정에서 미리 받는 방안을 구상하고 있다.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편리성 제공이 제주 투자를 확대시키고 도민 고용이 증대되어 일자리 창출과 이에 따른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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