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5일 도시경관유지 및 향상을 위하여 대형건축물 외부 도색을 다시 할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에서 색채디자인 계획을 자문하여 도시경관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로 했다
현재 건축계획심의대상건축물 계획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위원회에 배치, 형태, 색채 등 건축계획에 대하여 심의를 받은 후 건축물을 건축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축물을 건축한 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외부도색이 퇴색되어 도색을 다시 하는데 하이빌, 어린이집, 기존슬레이트지붕 등의 도색은 강조색을 최대 15%를 넘지 말아야 환경색채의 적절한 면적대비를 생각하여 사용하는 것이 기본이나, 주변과 부조화를 이루고 일반인들이 조망시 심리적 부담을 주는 색채사용 은 건축주 등 비전문가가 계획하여 기존건물 색채보다 더 나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례가 있다.
이를 예방하는 방안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건축주 등이 색채디자인 계획에 대하여 자문을 요청시 무상으로 자문하여 도시경관을 유지 또는 향상시키기로 했다.
신시가지에 소재한 해오름아파트측에서 색채계획 자문요청이 있어 환경색채는 주변환경과 어울리는 색채톤인 채도와 명도를 구분하고, 단지내의 여러요소들과도 색채의 통일감이 있어야 조화롭다는 점을 강조하여 아파트의 명칭과, 심볼마크, 동표시(번호)에 따른 글씨채와 크기등을 디자인하여 도시경관을 한단계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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