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출산율 2.0 제주플랜 에 의거 신혼부부의 저출산 원인인 과도한 결혼비용과 주거비 등 가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경제적 부담 해소를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신혼부부에 대한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보전을 확대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에 전세금액 1억원 이하로 임차하여 거주하는 신혼부부가 해당된다.
지원금액은 총사업비 300백만원의 범위내서 주택전세자금(대출잔액 기준) 대출이율의 2%(최대 1백만원)를 보전할 계획이다. 또한, 지원자가 많은 경우 최근 결혼한 신혼부부를 우선 지원하게 된다.
지원신청은 주민등록등재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자치센터로 혼인관계증명서, 임대차계약서, 대출 확인서류 등을 구비하여 신청하면 무주택 여부 등 지원자격에 대한 심사를 통하여 보전대상자 결정하고 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도는 이번 신혼부부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보전기준의 대폭 확대를 통해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함으로서 결혼과 출산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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