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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 사무 개정 이달부터 시행
85㎡ 미만의 창고나 공장용도의 건축물 신축 시 건축사 설계 아닌 건축주 설계시행도 가능해졌다.
제주도는 특별법에서 권한 이양된 건축법 일부 사무를 개정해 건축조례에 반영, 지난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종전 건축기준보다 완화해 시행하는 건축물사용승인 신청 시 별도의 설계변경 없이 일괄사용승인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비도시지역인 경우 현행 변경되는 부분의 위치가 1m 이내에서 2m 이내로 완화하고 건축물을 설계할 때 건축사가 아닌 자가 설계할 수 있는 건축물 범위'를 확대, 상업지역 등 도시지역 안에서 건축선을 지정할 때 현행 4m 이하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2m 이하로 하향 조정, 종전 병원을 신축하거나 용도변경 시 도로에서부터 3m,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간격을 두도록 했다.
종전 건축기준보다 일부 강화되는 사항은 관리지역 12m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 시 조경을 의무화해 세계자연유산지역으로서의 경관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앞으로도 권한이양을 통해 도민에게 이익이 되는 차별화한 조례를 개정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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