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일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등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됨에 따라 2008년부터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사진 = 제주도청
본 사업은 야생동물에 의해 감자, 콩, 조경수 등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로부터 피해보상 신청을 받아 해당 전문 손해사정사의 현장 조사결과에 의거 「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서 올해 피해 농가 총 267농가 381백만원을 지급했다.
올해 지급된 읍 면 동별 피해 지역을 보면 구좌읍이 9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애월읍이 37건, 한경면 18건, 표선면 15건 등 순으로 나타났으며 시 지역 191건으로 76건이 발생한 서귀포지역보다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작물별로는 피해작물의 42%인 콩이 11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브포콜리, 배추, 무, 감귤나무, 조경수 등이었으며 농작물에 피해를 준 야생동물은 대부분 노루로 나타났다.
도는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농작물 피해를 받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내년도 피해예방시설 설치비 사업 예산을 올해 500백만원에서 173%증가한 1,160백만원을 지원할 예정있다.
피해보상사업은 내년 2일부터 경작지 해당 읍 면 동 사무소로 신고하면 손해 사정사의 현장조사 결과와 야생동물피해보상 심의를 거쳐 피해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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