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7일 정부의 생계형 가계 부채 해결책인 '국민행복기금' 접수 및 상담에 나선다.
도는 오는 22일부터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채무 조정 학자금 대출 부담 경감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대출 등에 대한 접수 및 상담을 실시한다. 도와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1년 12월 서민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 후오는 18일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 1명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 추가로 파견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 대학생 학자금대출 채무조정, 전환대출 등 크게 3가지 사업으로 시행된다.
채무불이행자 신용회복 지원은 1억원 이하의 신용대출을 지난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중인 사람이 구제대상이다. 법인은 대상이 아니고,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업자에게 진 빚은 포함되지 않는다.
보증·담보부채권이나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이나 개인회생·파산 등 기존 제도를 이용한 채무조정을 신청했거나, 진행 중인 채권도 제외된다. 채무 감면 비율은 최대 50%(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감면되며, 채무조정 후 최장 10년까지 나눠 갚으면 된다.
대학생 학자금대출 채무조정은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을 대출받은 후 지난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국민행복기금이 연체채권을 일괄 매입한 뒤 상환 능력을 고려하여 채무감면, 상환시기 연장 등을 통해 채무를 조정해 준다. 대상자는 7월 이후 국민행복기금과 한국장학재단에서 개별 통지하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상환시기를 취업 이후로 미룰 수 있다.
고금리대출을 저금리대출로 전환하는 전환대출은 금융회사 및 등록대부업체에서 20% 이상 고금리 신용대출을 받은 후 지난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성실상환하고 있는 채무자에 대해 10% 내외의 저금리 은행 대출로 갈아타게 해준다. 기존 신용회복기금이 진행하던 ‘바꿔드림론’의 대상을 국민행복기금이 이어 받아 시행하는 것으로 대상자격을 대폭 완화했다.
종전엔 연소득 2600만원 이하 채무자만 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데, 국민행복기금 출범후 4월 1일부터 6개월간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영세자영업자는 4500만원 이하)채무자도 전환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대출 한도도 기존 3000만원에서 4000만원으로 늘어났다. 이런 특례는 9월까지 6개월간만 적용된다.
이밖에 6개월 미만 단기 연체자나 1억원 초과 채무자의 경우는 국민행복기금의 구제 대상자는 못 되지만 신용회복위원회에 신청하면 채무 감면, 상환기간 연장 등의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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