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 직원이 우수부서 자체 선정, 근무평정 시 우대 제도 첫 도입
제주도는 성과를 정기인사에 신속히 반영하여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평정 규칙을 개정한다고 15일 밝혔다.
평정규칙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근무실적을 정기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평정시기를 조정하고, 소속 직원이 자체적으로 우수부서를 선정하여 평정 시 우대하며, 중앙부처 교류 및 파견자에게 가산점을 확대 부여한다.
그간 정기인사와 근무평정 시기가 달라 정기인사 시 최근 6개월간의 근무실적을 반영할 수 없었는데 앞으로는 오는 6월 30일과 12월 31일 기준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하던 것을 지난 4월 30일과 오는 10월 31일 기준으로 평정하게 됨으로써 최근의 근무실적을 정기인사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평정자, 확인자의 관점에서만 공무원 개인별 성과를 평가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실국 등 평정단위 내 전 직원이 참여하여 업무성격이 기피․격무여부, 부서의 업무량 및 성과 창출 정도에 따라 실국 등 평정단위 내 우수부서를 지정하게 되고, 우수부서의 6급이하 직원은 근무성적 평정 시 상위 20%이내의 순위를 부여받게 된다.
우수부서 지정 및 평정 우대 제도가 정착되면 주무부서의 평정 우대 관행이 줄어들고, 구성원 다수가 공감하는 격무․기피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이 우대 평정을 받게 될 전망이다.
중앙부처 교류 및 파견자에 대해 매월 0.02점씩 부여하던 가산점을 매월 0.05점으로 상향하여 중앙정부와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평정 규칙은 오는 23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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