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0일 7월분 주택분 및 건축물분 재산세 240,277건에 35,359백만원, 과세대상별 세액은 주택분 재산세가 13,033백만원, 주택을 제외한 건축물은 21,081백만원, 선박은 327백만원, 그리고 항공기는 918백만원으로 집계됐다.
행정시별로는 시가 전체의 76.2%인 26,938백만원, 서귀포시는 전체의 23.8%인 8,421백만원이다.
지난해 비해 증가율은 세액별로 볼 때 단순증가율은 17.1%이나, 신축(증축), 항공기 및 선박 과세대상 증가 등을 제외한 실질증가율은 3%이다.
올부터 달라지는 사항은 종전에는 주택분 재산세로 부과할 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1년분 재산세를 한꺼번에 납부하였으나 지방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세 조례의 개정으로 올해부터는 10만원 이하인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도록 개선했다.
이는 지난 3월 11일부터 4월 5일까지 조사된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 기준 변경여부에 대한 호응도" 조사 결과 재산세 납세자 731명 중 찬성 598명으로 전체의 81.8%의 선호도가 나타남에 따라 납세편의 차원에서 이를 조례에 반영하여 실시하게 된다.
또한, 납세자에게 좀 더 다가가는 세무행정을 펼치기 위해 집전화 또는 핸드폰으로 "1899-0341"로 누르시면 간편하게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한다.
도 세정부서는 재산세를 오는 31일까지 가까운 금융기관, 우체국 등에 자진 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으며, 특히 올해부터 시행하는 ARS 납부 안내전화 "1899-0341"를 누르시면 간편하게 집 또는 직장에서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를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는 금액이 2012년 5만원 이하에서 2013년 10만원 이하로 상향조정됨에 따라 2012년에 7월과 9월에 나누어서 납부하던 10만원이하의 납세자는 올해에는 7월에 한꺼번에 납부하게 되었다는 점에 대해 납세자들의 이해를 구하고 있다.
도 세정담당관(김남근)은 납기내 징수율을 지난해 비해 1%이상 높이기 위해 도․행정시․읍면동 세무부서 전직원 총력 동원하여 재산세 납부홍보 및 독려에 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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