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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4개 업체 대상 감면업체 선정, 오는 6월부터 시행
제주도는 4일 2차산업 육성 차원에서 식품가공·농수축산물 제조업체 및 성장유망 중소기업 등에 대한 상수도 사용료를 30%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감면대상은 도내 제조업체 804개 업소를 포함해 성장유망 중소기업 100개소 등 총 904개 업체. 제주자치도는 다음 달까지 실사 및 선정과정을 거쳐 감면업체를 최종 확정해 오는 6월분 수도 사용료부터 감면할 방침이다.
감면대상 선정 기준은 제조업체의 경우 통계법에 의한 지정통계에 반영되고 승인을 받은 일반제조업 306개소를 비롯해 농산물 273개소, 수산물 120개소, 축산물 94개소, 기념품 11개소 등으로 업태는 식품·포장·레미콘·건설자재·김치·도시락·어류·얼음·낙농유제품·공예품·화장품·향수 등이다.
성장유망 중소기업은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에 의해 기술·경영·판매력 등이 우수한 기업으로 지난해까지 선정된 67개소에 이어 올해 33개 업소를 선정할 계획이다.
단, 금융기관 여신상 대기업 계열 기업군에 속하는 중소기업체 및 세금 체납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번 감면대상 부과액은 9억2000만원으로 이 중 30%를 감면하면 수혜액은 2억76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업체당 연평균 감면 예상액은 31만원, 업태별로는 식품가공업 56만5000원, 농산물 43만2000원, 수산물 29만5000원, 축산물 21만4000원으로 어려운 토착·향토기업과 농수축산물 제조업체에 실질적인 부담경감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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