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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e음을 통한 - 기초생활수급자의 철저한 관리로 지난해 말 비해 175명 감소
제주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 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이하인 11,610가구를 대상으로 지난 7월 8일부터 10월 31일까지′13상반기 확인조사를 실시 중에 있다.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인 행복e음을 통한′13상반기 기초생활수급자 사전점검결과 8월 현재 자격․급여변동 예상자는 총 6,493명으로 이중에 급여증가 1,247명, 급여감소 2,808명, 자격변동 1,299명, 부양비초과 438명, 부양 능력 있음이 701명 등으로 나타났다.
도는 사전점검 결과 급여감소 예정자 2,808명과 자격변동 예상자 1,299명, 부양비초과 및 부양능력이 있다고 나타난 1,139명에게 대하여는 확인조사의 취지 및 소명방법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있다.
특히, 탈락예상자들에 대하여는 소명접수 후 생활보장심의회에 상정하여 적극적으로 구제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또한, 지원 가능한 다른 복지제도 및 민간자원 등을 안내하여 보호해 나가고 있다.
한편, 도는 저소득층 보호 확대로 더불어 사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기초수급자 책정기준 완화에 따른 신규수급자를 집중적으로 찾아낸 결과 올해 상반기 동안 954명이 신규로 선정했다.
반면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들에게는 일을 통한 빈곤탈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자활지원사업 추진으로 34명이 탈 수급하였으며 또한, 전년도 하반기 확인조사결과 탈락자 정비 1,095명 등 총 1,129명이 올 상반기 동안 줄어들어 지난 6월말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총 11,610가구에 21,811명으로 지난해 말 기준 21,986명보다 175명이 줄어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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