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담보제공이 어려워 금융대출을 쉽게 받지 못하는 골목상권 영세 자영업자의 자금난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지난해 7월부터 제주신용보증재단에 도비 20억원을 출연하여 200억원 규모의 특별보증을 시행한 바 있으며, 민생시책의 하나로 이번 달에 10억원을 추가로 출연하여 시행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
양경호 골목상권살리기추진단장은 골목상권 특별보증이란 신용등급이 낮고 담보물건이 없어 일반대출이 어려운 영세 상인을 도에서 대신 보증해주는 것으로, 일반보증과 달리 영업경력 폐지, 신용평가 생략, 대출금리 및 보증료 인하 등 대출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한 제도이다.
지난해부터 올해 4월말까지 모두 1,205명을 대상으로 담보 없이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 경영안정에 매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가 지난 6월 특별보증서 발급자를 대상으로 골목상권 특별 보증 만족도 전반에 대한 조사결과 응답자 209명중 94.8%가 대출자금이 점포운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특히 비수기에 경영자금 으로 사용할 수 있어 매우 도움이 되었으며 지속적인 지원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번에 개선되는 내용으로는 대출금리 최저 2.4%까지 인하, 중도 상환 수수료 폐지, 구비서류 간소화(5종-4종), 보증서 발급 처리기간 단축(5일-3일), 농어촌지역 방문상담 등 특별보증 만족도 조사결과 불편사항을 대폭 개선하여 이용자 편의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시행된 골목상권 특별보증은 도에서 출연한 10억원이 소진될 때 까지 100억원 규모의 보증서를 발급하게 되며, 점포당 최대 2천만원 이내로 보증기간은 4년(최초 2년, 연장 2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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