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위원장 진영 장관)는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가구 기준 5.5% 인상 1,630,820원으로, 현금급여기준은 4.2% 인상 1,319,089원으로 인상 결정된 것을 지난 26일 고시(보건복지부 고시 제2013-123) 됐다고 밝혔다.
최저생계비 인상률은 계측년도 평균 인상률인 5.3%를 상회하는 수준이며 이에 따라, 2014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내년 최저생계비는 4인 가구 163만원, 1인 가구 60만원 수준이다.
이와 함께 현금급여 기준을 4.2% 인상하여, 4인 가구 132만원, 1인 가구 49만원이다.
현금급여기준은 소득이 전혀 없는 수급자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최대 상한액으로, 최저생계비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의료비·교육비와 TV수신료 등 타법지원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수급자는 현금급여기준에서 해당가구의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재산의 소득환산액)을 차감한 금액을 매월 생계급여·주거급여로 지급받게 된다.
소득인정액이 40만원인 4인 가구 92만원 지급(132만원-40만원)이다.
올해는 2010년 이후 3년만의 계측년도로서, 국민생활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생활의 질 변화를 반영했다.
주거비 산출을 위한 기준면적을 기존 37㎡에서 40㎡로 확대하고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가장․주부의 동내의, 장갑, 운동화 등 피복 신발비 내구연수 단축한다.
생활실태 변화에 따라 디지털TV, 디지털카메라 등이 추가되는 한편, 아날로그TV, 비디오, 카메라, 필름 등은 제외했다
2014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인 5.5%는 역대 3번째 수준의 인상률로, 계측년도 평균 최저생계비 인상률 수준을 상회하며, 2013년 최저생계비 인상률인 3.4%에 비해서도 높은 수준이다.
이번 고시된 최저생계비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개별급여 체계로 전환되기 전인 2014년 1월부터 9월까지 적용될 예정이다.
2014년 10월부터는 급여기준에 상대적 생활수준을 반영하기 위해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방식 도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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