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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자진신고시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감면
제주도는 오는 30일까지 29일간 도내 43개 전 읍면동별로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생활의 편익 증진과 행정사무의 적정처리를 도모하기 위해 매년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으로 합동조사반을 편성, 세대명부에 의하여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여부 등의 사실 확인을 통해 주민등록 사항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 등록이 된 자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조치도 병행할 계획이다.
2013년 2분기 사실조사 결과 - 6,265명(신고정리 6,189명, 직권정리 76명), 과태료 82명이다.
한편, 이번 사실조사기간 중에 주민등록 미신고자, 부실신고자, 말소자, 그리고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이 거주지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 미신고로 인한 주민생활에서의 각종 불이익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주민 편익증진 차원에서 시행되는 것인 만큼, 세대원의 거주 여부 사실 확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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