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축산사업장에서 발생된 가축분뇨를 퇴․액비로 적정 처리하고 깨끗한 축산사업장 조성으로 가축분뇨 냄새로 인한 지역주민 생활불편을 최소화함과 더불어, 지하수 오염 등 환경오염 우려를 해소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지속가능한 축산업 구현을 도모코자 도내 양돈농가 및 가축분뇨 처리업체 대표 등 340여명을 대상으로 2013년 축산환경개선교육을 오는 18일 오후 2시 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실시한다.
축산환경개선교육은 축산사업장에서 발생된 가축분뇨 관련 법적 규제 및 환경정책과 더불어 냄새저감 방안에 대한 사례 등의 축산환경 교육을 실시하여 축산농가의 자발적 환경보전 의식 고취와 함께 환경오염 사전 예방으로 축산업을 제주의 1차 지주산업으로 육성시킬 목적으로 2008년부터 매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실시되는 축산환경개선 교육 내용으로는 가축분뇨 관련 법률 소관 부처인 환경부 유역총량과 전형률 사무관이 가축분뇨 법류 및 환경정책에 대한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고, 부산가톨릭대학교 김기연 교수가 냄새저감기기가 설치되어 운영 중인 축산단지에 대한 냄새저감 효율 및 악취 기여도 평가란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여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적용 법률의 제도개선 사항과 현장 접목에 대한 농가의 이해를 높이는데 일조 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도 축정과에서는 환경보존형 가축분뇨 관리․이용 대책과 친환경축산 실현을 위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행계획을 독려할 계획이다.
교육을 통해 친환경 축산사업장 조성을 위한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행을 촉구함과 더불어 본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농가 및 업체는 2014년도 축산지원사업 대상자에서 배재시키는 등의 패널티를 부과하고, 향후 축산지원사업을 집행함에 있어 가축분뇨 처리뿐만 아니라 냄새민원 발생이 없는 농가들을 표준 모델화하여 우수 농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확대시켜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 도는 양돈농가와 가축분뇨처리업체의 자주적인 환경보전 의식 고취를 통해 축산사업장에서 발생된 가축분뇨의 부적정 관리로 인한 환경오염 우려와 냄새발생으로 인한 주민 생활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축산환경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가축분뇨 선진화 관리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친환경축산을 구현해 나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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