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해녀들이 점차 고령화되면서 그 수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어 마을어장 중심의 자원회복사업 확대를 중심으로 한 어촌계 해녀 신규가입 해소대책이 추진된다.
13일 도에 따르면, 2012년도 말 기준 현직 해녀 수는 4,574명으로 이중 70세 이상이 47%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5년간 연 평균 3%가 감소되어 지금의 감소 추세로 보면 10년후면 반으로 줄어들고, 20년 후면 약 80%가 줄어 해녀가 사라질 위기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어촌계 해녀 신규가입에 따른 문제점을 도출하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그 해소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한다.
또한, 현행 규정된 어촌계원 자격완화를 위해 준어촌계원 권리를 명시한 관련규정을 개정해 주도록 해양수산부로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제주해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행정, 수협, 어촌계, 해녀 간의 제주 해녀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교육ㆍ홍보 등을 적극 추진하고 관련 예산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3년간 해녀로 어촌계에 신규 가입한 인원은 매년 평균 15명 내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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