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6일,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와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등을 도 홈페이지(www.jeju.go.kr) 및 게시판을 통하여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제도는 체납자의 인적사항 등을 공표하여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는 수단으로 2007년도부터 도입되었으며, 매년 12월 셋째주 월요일에 전국 시․도 자치단체별로 동시에 공개된다.
이번, 공개대상자는 2013년도 신규 10명과 2012년도까지 공개된 34명 중 체납액 완납 등 사유로 6명을 제외한 28명 등 총 38명의 체납자료가 공개했다.
2013 신규 명단공개 대상은 지난 3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부터 2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3천만원 이상인 자로서 제주특별자치도세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6개월간의 소명기회 부여 등의 절차를 거쳐 이루어 졌다.
공개된 내용은 체납자의 이름, 나이, 주소, 체납액 등의 체납자료이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체납자는 제주시 소재의 A법인(골프장)으로 재산세 등 2,735백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며, 개인의 경우 제주시에 주소를 둔 B씨로 주민세 등 176백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업종별로는 골프장업 1명․2,735백만원, 무직 1명․87백만원,부동산업 8명․1,409백만원으로 총 10명․4,231백만원이다.
한편, 도는 고액 체납액 정리를 위해 체납액 특별 정리팀을 구성하여 관허사업 제한, 공공기록정보 등록, 대여금고 압류, 부동산 공매 등의 다각적 체납처분 수단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에 임하고 있으며,그 결과, 지방세 체납액이 586억원이 발생하였으나, 그 중 211억원을 정리하여, 현재 체납액은 375억원에 이르고 있다.
도 오성택 세정담당관은 명단공개는 사회적 비난이라는 간접적․심리적 강제에 의하여 체납액 납부를 촉구하는 행정제재 수단으로 타 고액․상습체납자에게도 경각심을 심어주어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제고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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