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부터 현재까지 문화재 현상변경 착수․완료 자진신고
제주도는 문화재보호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건에 대하여 착수․완료신고 일제정비를 통해 문화재보호법 상 신고의무를 사후 이행토록 함으로써 현상변경 허가절차의 사후관리 내실화를 도모키로 했다.
문화재보호법 제40조에 따라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착수․완료 후 문화재청장 및 도지사에게 15일 이내 보고해야 하는데 지난 5년간 착수․완료신고 미 신고 건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나 일제정비 기간내 자진 신고자에게는 과태료를 면제키로 했다.
일제정비 대상은 최근 5년간(2009-2013년) 국가 및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허가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 지금까지 문화재보호법 제40조제1항제7호 및 제2항에 의거 착공 및 완료신고를 하지 않은 191건이며, 오는 23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자진 신고토록 민원인에게 통보했다.
특히, 자진신고 기간에 신고 할 경우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과태료를 면제키로 했으나, 일제정비 기간 종료 후 신고의무 미 이행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히 조치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