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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도계장 1개소 선정…수급난 해소
조류인플루엔자(AI)에 따른 가금류 반입금지 조치가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제주도는 육지부 AI 발생에 따라 지난 4일부터 시행한 가금류 및 그 생산물에 대한 전면 반입금지를 AI가 발생치 않아 안전지역으로 분류되는 충북지역 1개소에 한해 4일까지 3일간 한시적으로 해제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AI 발생 이전 도내 닭고기 공급물량이 하루 2만3000마리인 반면 지난달 말부터 6,000마리, 이달 3일 이후 4,000마리 이하 등으로 감소하면서 취급 업소들의 심각한 수요난을 겪음에 따라 이뤄졌다.
이에 앞서 제주도는 AI 발생과 역학적 관련이 낮은 안전지역으로 분류되는 충북지역 2개소에 대해 도 가축방역관 2명을 현지에 파견, 해당지역의 방역실태를 비롯해 닭 도축장의 위생관리 상태, 전국 가금육의 유통현황 등을 파악했다.
충북지역에서 반입이 가능한 1곳의 도계장에서 생산된 냉동닭고기에 한해 특별반입을 결정·허용했다.
이번 지정된 도계장은 위해요소중점관리인증(HACCP) 도계장으로 식품안전성 및 방역관리 등 위해요소를 완벽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주도는 가금육 반입 시 반입업체, 차량 및 운송선편을 지정하고 현지 상차에서부터 제주도착까지 전 운송과정을 도 소속 가축방역관이 직접 동승, 차단방역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제주항 도착 시 동물위생시험소 주관하에 제주대학교 수의과 대학의 협조를 얻어 간이 진단키트'로 AI 검사를 실시, 이상이 없을 경우 출고할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AI 유입방지를 위해 질병 종식 선언 시까지 차단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닭고기 등 가금산물의 수급난 해소를 위해 육지부 AI 발생상황을 고려 탄력적으로 제한적 반입해제 여부를 검토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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