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8일 최근 사료관리법 위반행위 횟수의 산정기준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앞으로 사료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현행법상 사료관리법 위반시에는 위반 횟수에 따라 행정처분이 가중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1차 위반시 영업의 일부정지 1개월, 2차 위반시 영업 전부정지 1개월, 3차 위반시 영업 전부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어 있으나 위반 횟수를 산정하는 기준이 명확치 않아 논란이 되어 왔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성분등록된 함량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하도록 사료를 제조하는 위반자를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 사료관리법에서 구분하고 있는 만큼 사료관리법 위반행위 횟수의 산정기준은 성분등록(품목)이 아닌 제조업체(수입업포함)가 돼야 하며 행정처분은 제조업자의 위반행위를 기준으로 부과하는게 옳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따라 도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유권해석에 의거 동일 품목 여부에 관계없이 제조업체의 위반 적발 횟수만을 감안해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아울러 사료의 품질 및 안전성 관리를 위해 처분기준(과징금 및 과태료, 행정처분 등)은 물가상승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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