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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초지면적(16,648.5㏊) 전국의 46.6%
제주도는 14일 초식가축의 안정적인 사육기반 마련을 위해 초지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초지관리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 7-8월까지 실태조사를 했다.
초지관리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초식가축의 육성시책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조사료생산기반 확충사업을 통하여 초지 조성ㆍ보완 등 양질의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 및 초자원을 보호해 나가고 있다.
도가 차지하는 초지면적은 16,648.5㏊로서 전국 초지면적 35,763㏊의 4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초지의 관리상태가 중급 이상인 초지면적은 12,774.8㏊로 전체의 76.7%를 점유하고 있으나 관리제외 면적은 1237㏊로서 공공시설 및 농경지 등으로 전용하여 관리제외 했다..
도내 초지의 이용 가축으로는 한육우, 말 등 57만여마리가 사육 중에 있으며 형태별 이용현황을 보면 초지로 이용되는 면적이 10,638㏊로 초지면적의 약 64%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료작물 재배 3,507㏊, 축사ㆍ진입로 등 부대시설로 2,503㏊가 활용되고 있다.
초지이용 가축 57,335마리(한육우 31,586 젖소 4,315 말 19,449 양 1,985)이다.
앞으로 도는 초지관리실태 조사결과를 토대로 초지관리가 부실한 하급초지에 대하여는 초지보완 사업을 실시하여 중급이상의 초지로 향상 시켜나가고 내년도에는 조사료의 생산 및 이용의 활성화를 위하여 조사료생산 장비 지원 및 초지조성 보완, 사료작물 종자 구입비 등 지원확대를 통하여 양질의 조사료를 생산 공급 할 수 있도록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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