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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생계형 전방조종자동차 세율을 완화키로 했다.
제주도는 28일 2001년 자동차관리법 개정으로 승합차에서 승용차로 분류된 7-10인승 비영업용 전방조종자동차는 지난해까지 소형 일반버스의 자동차세(6만5000원 정액)를 내오다가 올해에는 승용차 세율의 66%, 내년에는 승용차 세율의 33%를 경감받은 뒤 2010년부터 100%를 내야 한다.
제주도는 7-10인승 비영업용 승용차 가운데 생계형인 전방조종자동차에 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기존대로 소형일반버스 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예를 들어 전방조종자동차 2,476㏄ 그레이스의 경우(㏄당 220원) 올해는 66%를 감면, 연 18만5200원의 자동차세를 내야 하며 내년에는 33% 감면된 36만4960원을 내야 한다.
제주도는 이를 개정, 올해 6만 5000원, 내년에도 6만5000원으로 할 방침이다.
이 같은 개정안은 26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250회 제1차 정례회에 제출되며, 이미 납부된 연납차량, 폐차 이전으로 일할계산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돼 환급될 예정이다..
한편 전방조종자동차는 자동차의 앞부분과 조향 핸들 중심까지의 거리가 자동차 전체길이의 4분의 1 이내인 차량으로 봉고, 베스타, 프레지오, 이스타나, 그레이스 등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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