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혼인신고·상속 등 불편 해소 전망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 불일치를 바로 잡아드립니다.
제주도는 장기 고질 민원으로 남아있는 공부상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를 위한 특별사업을 오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5개월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은 도내 거주자 146명의 불편을 이 기간을 통해 풀어주기로 했다.
이번 사업은 지난 1968년 주민등록번호제도 도입 이후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옛 호적부)의 생년월일 불일치로 혼인신고·상속·여권발급·연금수급 등에 불편을 초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이들 주민 생활불편과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진행한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을 희망할 경우 읍면동 상담을 통해 거주지를 관할하는 법률구조공단 변호사와 상담한 뒤 재판절차를 밟아야 하며, 비송절차에 따른 제반 비용(1인당 약 7만원 내외)은 교부세로 전액 지원된다.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바꾸려면 주민등록증 이외에 운전면허증, 여권(재발급에 따른 서명이 필요하므로 본인 방문신청), 부동산등기부등본, 예금통장, 각종 국가 자격증 등 13종 각종 관련 공부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를 관할 행정시 및 읍·면·동에서 일괄 무료로 정정해준다.
민원인은 이 기간에 신청하면 관련공부 정리를 위해 일일이 관련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된다.
한편 제주도는 주민등록부와 가족관계등록부 상 생년월일이 일치하지 않은 146명에게 전화안내 또는 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이다.
그 외의 불일치자나 주민등록번호 조립 오류자, 동일번호 중복자도 이 기간 안에 신청하면 정정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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