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관리 감독 취약시기인 ‘설’ 연휴기간에 환경오염사고 예방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특별감시 기간은 25일부터 2월 12일까지로 19일간으로 연휴기간을 중심 전·중·후 3단계로 나누어 감시 활동을 펼친다.
수원지 상류 하천, 농공단지 밀집지역 및 주변하천
하수·분뇨·축산분뇨·침출수 처리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농산물 가공공장, 도축장 등 대규모 폐수배출시설 등이다.
중점감시 대상지역(시설)에 대해서는 사전계도 및 자율점검을 유도하고 오염행위 징후가 농후한 시설에 대해서는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집중 순찰기간인 연휴기간에는 도-행정시에 상황실 및 단속반을 편성하여 1일 5명씩 총 25명이 근무하게 되며 환경신문고(128)와 상황실서 24시간 감시 체계를 확립하여 민원 및 환경오염 사고에 대응하게 된다.
또한 오염행위의 재발 방지와 예방을 위해 특별감시 기간 중 지적된 사업장과 연휴 기간 장기간 가동 중단 후 재가동하는 사업장에 대해 방지시설 등이 정상가동 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환경오염행위는 행정의 단속 활동 이전에 배출시설 운영자의 관심과 주의를 통한 예방활동이 우선 되어야 할 것이며 제주의 환경자산을 파괴하는 오염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임으로 각별한 주의를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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