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7월 정기분 재산세 574억 3백만원을 7월 31일 납기로 부과했다.
지난해 비해 건수로는 9.8%, 금액으로는 15.6%인 77억7천만원이 증가한 것이며, 부과액은 제주시 405억5천4백만원, 서귀포시가 168억4천9백만원이다.
주요 증가요인으로 신축 건축물 증가, 전년도 대비 개별주택 가격 16.83% 상승, 공동주택 가격 20.02% 상승 및 건물신축가격 기준액(660,000원-670,000원) 상승 등으로 분석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주택, 건축물, 선박 등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건축물, 선박, 항공기 소유자에게는 7월 1회에 한하여 부과하고, 주택 소유자에게는 재산세액이 10만원 초과인 경우 세부담을 고려하여 7월과 9월에 2회에 걸쳐 부과되며, 10만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자진납부하면 된다.
재산세 납세고지서를 받은 소유자에게는 ARS, 신용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특히,도는 특수시책으로 도 모범납세자 등 지원 조례」에 의해 재산세를 오는 24일까지 조기에 납부한 납세자를 대상으로 경품 추첨을 통해 350여명에게 2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치도 정태성 세정담당관은 도민이 납부하는 귀중한 세금은 도민의 행복재원을 마련하는데 쓰이고 있으므로 오는 31일까지 자진납부하여 주실 것을 당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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