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주택과, 건축과)는 29일 건축허가 하반기 직권취소에 앞서 사전통지를 했다.
이번 사전통지 대상은 2016년 10월 31일 이전에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허가 후 1년 이내에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한 건축허가건으로서 총 101건이며, 주거용 58건은 주택과에서, 비주거용 43건은 건축과에서 직권취소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통지중에 있다.
건축법 제11조 제7항 규정에 따르면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신고) 의제된 공장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나, 공사를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전통지를 받은 미착공 건축허가대상 건축주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하거나, 착공신고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도록 예고하고 있으며, 동 예고기간 내 착공신고가 이행되지 않거나 의견이 제출되지 않은 건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오는 2월 건축허가를 직권 취소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4월에도 미착공 건축허가건에 대하여 상반기 직권취소 사전통지를 거쳐 전체 대상 100건 중 직권취소 47건, 자진취소 6건, 착공신고 및 연기조치 등 47건 등을 처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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