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신고 납부 미이행 과점주주 취득세 3억 5,700만원 과세예고
제주시는 지난 4월부터 2016년 기준 과점주주 지분율이 증가한 283개 도·내외 비상장법인에 대해 세무조사를 추진한 결과 취득세를 자진신고 및 납부하지 않은 86개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해 91건 3억 5,700만원을 과세예고했다.
과세예고 결과 조기부과 신청한 납세자에 대해 32건 2억 4,500만원을 부과하고 나머지 59건 1억 1,200만원은 7월 부과예정이다.
이번 세무조사는 해당 과점주주의 주식발행법인에 대해 법인 장부를 일제 요청하여 서면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과점주주의 주식 지분율 증가 여부, 재산 소유 여부, 취득세 신고 납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였다.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주주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발행주식 총수의 50% 초과 소유)가 되었을 때에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것으로 보며 이에 해당하는 과점주주는 과점주주가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세물건 소재지 시군구 세무부서로 취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시는 과점주주 취득세 신고 및 납부기한 경과에 따른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당부하고 있으며 누락 세원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층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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