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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원기간 270-300일 확대
제주도는 고용노동부에서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15개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현행 270 일에서 30일 추가하는 연장(안)이 결정됐다고 23일 밝혔다. 특별고용지원 업종(15)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이다. 이에 따라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은 300일간 유급 휴업ㆍ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은 유급 휴업·휴직수당의 2/3에서 9/10 수준으로, 1일 상한액이 6만 6,000원에서 7만원(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상향된 지원 수준 및 지원한도로 지원받을 수 있다. (고용유지지원금) 경영이 일시적으로 악화되어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근로자 해고 등 구조조정 대신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경우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종료되더라도 무급휴업·휴직지원금 지원도 가능하다. 제주는 코로나19에 장기화에 따른 관광객 감소 등으로 지난해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은 관광 분야가 33.2%를 차지하는 만큼,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올 12월 말까지 추가 연장해 줄 것을 고용노동부에 지속 건의해 왔다. 올 8월 말 현재 3,336건, 연인원 3만5,808명의 근로자에 433억 원을 지원했다. 신청 건 중 관광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48.6%다. (2021.8월) 3,341건 중 여행사, 호텔업 휴양콘도, 전세버스 항공여객운송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이 1,626건(48.6%)이다. 특별고용지원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연장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9월 말까지 고용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 업종 지정 고시 개정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코로나19로 영업 손실이 큰 관광 분야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추가 연장이 도내 고용위기 극복과 지역경기 회복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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