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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년·1,000만 원 이상 체납자
제주도는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17일 오전 9시 제주도청 누리집에 공개했다. 공개기준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체납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체납자다. 공개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의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했다. 도는 지난 2월 1차 지방세심의회 심의를 통해 명단공개 대상자를 추려 사전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으며, 소명 기간을 6개월 이상 줬다. 이어 10월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지방세심의위원회(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의해 설치·운영)에서 심의 소명 기간에 체납액 50% 이상을 납부하거나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제외 요건에 따라 명단에서 제외했다. 올해 명단공개 대상자는 총 197명(법인 88개소‧개인 109명)이며, 총 체납액은 90억원이다. 이중 지방세 체납자는 171명·76억 원(법인 79개소·30억 원, 개인 92명·46억 원)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26명·14억원(법인 9개소·7억원, 개인 17명·7억원)이다. 체납액은 3,000만 원 미만이 103명(52%)으로 가장 많았다. 이날 공개된 체납자 명단 중 지방세 최고액 체납자는 개인 박씨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분) 등 23건 4억 3,000만원을 납부하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최고액 체납자는 주식회사로 개발 부담금 2억원을 미납했다. 체납자 명단공개는 출국금지, 관허사업 제한 등과 함께 체납자에 대한 간접강제 제도 중 하나로 체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조세정의를 실현해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조치다. 허법률 기획조정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와 함께 관허사업 제한를 포함해 강력한 행정제재와 가택수색, 재산압류, 강제공매 등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고의 재산은닉이나 포탈 행위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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