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오늘 첫 회의 개최 후 실태조사 사업 심의 등 활동
제주도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를 2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제주출신으로 공안사건에서 국가보안법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3318호로 국가보안법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 반공법을 포함한다) 등의 위반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후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사망 행방불명 또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과 그 유족(1세대로 한정)했다. 지윈위원회는 지난해 7월 제주 출신의 간첩조작사건 피해자들의 인권증진과 지원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꾸려졌으며, 실태조사, 지원사업 등 각종 사항을 심의하고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역사, 인권, 교육, 법률 등 관련 전문분야 추천을 받아 7명으로 구성됐으며 2년 임기로 활동하게 된다. 오늘 첫 회의는 위원회 위촉식과 더불어 올해 추진할 실태조사 사업에 대한 심의와 지원사업 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한다.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실태조사는 5,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제주민주화운동사료연구소(이사장 강남규)가 추진한다. 도는 실태조사를 통해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현황 기초조사, 제주 출신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명단 확보, 피해자별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향후 그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승배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간첩조작사건 피해자 등 지원위원회를 통해 피해 지원방안을 적극 발굴하는 등 상처를 치유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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