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4일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을 수립 하고 산불예방활동과 초동진화에 중점을 두어 산불방지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도는 오는 11월1일부터 12월 15일까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여 시행키로 하고 도, 행정시, 읍․면,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등 16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는 등 산불 비상근무에 들어가 산불위험 시기별로 <산불위험예보>를 하고 산불예방 및 초동 진화체계를 구축토록 했다.
또한 산불조심기간 동안 산불발생 요인의 차단을 위하여 도내산림면적 90,405㏊ 가운데 39%에 해당하는 143개소․35,252㏊를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하는 한편 산불발생 취약지인 120개 초소에 감시원을 배치하고, 행정시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편성 운영토록 했으며, 주민홍보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효율적인 산불감시를 위해 설치한 무인감시카메라(제주시 발이악, 유수암리 양잠단지, 바늘오름, 둔지봉, 서귀포시 고근산과 미악산)를 가동, 취약지 24시간 감시활동 체제를 확립하고 헬기를 이용한 입체적 산불진화 체계를 운영하기 위하여 산림청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경찰청 항공대와도 긴밀한 협조를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산불조심기간에 산이나 숲에 들어갈때에 성냥, 라이터, 버너 등 화기물질을 소지하지 말고,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취사․야영․흡연 등을 하지 말아야 하며 산림으로부터 100m이내 지역에서는 농산부산물 등의 소각 시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
특히 산불조심기간중 등산이나 운동을 위해 입산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오름이나 숲에 들어갈 때에는 소재지 행정시, 읍․면․동에 신고후 입산토록 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