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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실적 지난해 비해 73% 증가
제주도는 한·미 FTA 비준 및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대응하기 위해 한우 고급육 생산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한 한우등록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한우등록사업은 27일 예비등록, 기초등록, 혈통등록, 고등등록, 육종우지정 등 5가지로, 등록 절차는 농가에서 신청하면 외모심사 등 확인을 거친 후 적합할 경우 등록 및 증명서를 발급하게 된다.
도는 마리당 3,000-8,000원의 등록비를 지원하고 있다.
한우등록 사업 추진 실적은 지난 2006년 5,579마리, 2007년 5,675마리, 2008년에는 9,789마리로 크게 늘었다.
이처럼 한우등록사업에 대한 참여도가 높은 것은 농가들 사이에 한우 고급육 생산을 위해서는 혈통 통일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고, 쇠고기 생산이력제 시행으로 한우로 등록되지 않은 소는 육우로 판정돼 농가들의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한우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한우등록사업에 대한 지도·홍보를 강화해 한우등록사업 활성화로 한우개량체계 확립과 고급육 생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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