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지급 우선 실태조사 실시
제주도는 6일 조부모와 외조부모에 의해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의 손자·손녀 등 ‘조손가정 지원을 현실화한다.
도는 읍면동 사회복지공무원이 국민기초생활법에 따른 절차 및 방법을 준용, 소득 및 재산과 가족관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손가정 지원대상은 조부모(외조부모 포함)에 의해 양육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외손자녀 포함)로 구성된 가정이다.
지원 내용은 조부모와 손자녀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구성된 세대인 경우 월 3만원의 학습수당이 포함된다.
또 조부모를 제외한 손자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세대인 경우 조부모의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50% 세대에 대해 월 5만원의 조손가정 수당이 지원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