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2일 조류인플루엔자와 만성소모성 질병 등이 다발하는 겨울철 도래로악성가축전염병의 발생을 예방하고 이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행정시 합동으로 도내 축산사업장에 대한 소독관련 의무사항에 대한 집중 지도·점검 및 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4개소의 사업장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번 집중 지도·단속 추진은 지난 2000년 소독실시 의무화 관련 법령이개정·시행된 이후 대다수의 농가 및 축산사업장에서 농가 자율방역에 따른 소독시설 설치 및 소독실시 생활화가 아직도 정착되지 않은 사례가 있음에 따라 <소독시설 운영 특별대책>과 <조류인플루엔자 특별방역대책>의 일환으로 강도 높은 지도·단속이 실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7조(소독설비 및 실시 등) 규정에 의거 소독시설 설치, 운영 및 소독실시기록부 기록·비치사항에 대하여 점검을실시, 이중 가축운송차량 등 소독실시기록부 관련 위반사항이 9건 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소독설비 미설치 3건 소독미실시 2건이 적발됐다.
이번 집중 지도․단속을 통하여 아직도 많은 축산사업장에서 소독관련 의무준수사항을 소홀히 이행하고, ‘나하나 쯤은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안일하게 대처하고있는 것으로 판단, 앞으로도 11월 한달간 특별 지도·단속 기간으로 설정하여 전 축산농가 및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속적이고 강력한 행정지도와 지도·단속을 펴기로 했다.
축산농가 및 사업장 운영자들의 차단방역 의식 변화를 위해 강력한 행정지도는 물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차단방역 홍보를 실시 내 농장의 철저한 차단방역은 나와 내 이웃을 위한 축산업의기본매너’라는 농가 자율 차단방역 의식이 전환·개혁토록 ‘뉴제주 운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번에 적발농가에 대해서는 각 행정시에서 1회 적발시 50만원(1/2 경감시 25만원)의 과태료 부과·징수 처분 조치를 하고 이후 2회 적발시 100만원으로 그 과태료를 올려 부과 처분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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