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설립자본금 5억-3억 등 규제완화
부동산개발업의 설립자본금이 법인의 경우 종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인하되는 등 부동산개발업체의 등록이 쉬워질 전망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31일 국토해양부가 부동산개발업의 설립자본금을 인하하고,전문 인력의 인정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 지난 15일 입법예고를 마치고, 법제처 심의를 받고 있다.
개정되는 법률에 따르면 부동산개발업 설립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최저 5억원에서 3억원으로 낮추고 개인의 경우 영업용 자산평가액 10억원에서 6억원으로 낮췄다.
또 등록 시에는 전문인력 2명을 확보해야 하는데 그동안 전문자격자 중 변호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공인중개사, 건축사를 전문인력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법무사, 세무사도 인정해 개발업체의 전문인력 확보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부동산개발업 등록확인 제도를 신설해 건축허가 등을 담당하는 인·허가 기관은 개발사업 인·허가 전에 미리 당해 사업자의 부동산개발업 등록여부를 확인하도록 해 무등록 불법영업에 따른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개정 법률안은 법제처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쯤 시행될 예정이며, 30일 기준 제주도에 등록된 부동산개발업체는 1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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