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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수의원 지난해 자료 까지만 적용…올 상반기 42억7900만원 납부
제주도가 10여년 간 신설학교 용지 부담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10일 해명했다.
도는 지난 1995년 학교용지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 이후 학교용지 부담금을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언론에 보도됐지만 이는 올 상반기에 납부한 42억7900만원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같은 자료는 진보신당 조승수 국회의원이 1999년-2008년도까지 납부한 액수에 한정한 자료를 분석했다.
도가 올 까지 납부할 분담액은 총 132억800만원으로 이중 42억7900만원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함으로써 납부율은 32.4%로 전국 상위권에 해당된다.
제주도 관계자는 "도의 재정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올해만도 신설학교용지 부담금 42억7900만원을 비롯해 교육분야에 총 309억500만원을 투자했다"면서 "앞으로도 재정이 허용하는 한 교육분야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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