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제주지역에 거주하는 자녀 셋 이상의 가정은 공영주차장 이용시 요금 50% 혜택을 받는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오는 27일부터 내달1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입법예고되는 조례안은 자녀가 3명(막내가 1994년 1월1일 출생 이후) 이상인 다자녀 가정 중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를 소지한 자에게 공영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한다.
또 최근 3년 이상 제주도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유공납세자를 선정,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년치를 면제한다.
이 밖에 공영주차장의 이용활성화를 위해 최초 1시간까지 무료로 운영하는 등 주차요금의 감면범위를 구체화했다.
한편 도는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는 내달 16일 이후 조례규칙 심의회 심의를 거쳐 12월까지 도의회에 제출,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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