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14일 연말 연시를 맞아 소비량이 늘어나는 축산물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여 부정·불량 축산물의 유통방지와 위해요인의 사전제거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도, 시, 동물위생연구소 및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제주지원과 합동으로 단속반을 편성하여 오는 17일~-12월31일까지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 축산물가공업 및 식육포장처리업 >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을 위반하여 축산물을 가공하는 경우
미허가 영업행위 또는 영업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고 행하는 영업행위
원료사용의 적정성 및 표시사항의 적법성 여부
집단급식업소 납품 축산물 판매ㆍ보관ㆍ운반 등 위생관리여부
주요 축산물가공품 및 포장육에 대한 수거검사
< 축산물판매업 >
영업자의 준수사항 준수 여부
미신고 영업행위 또는 영업 재개업 신고를 하지 않고 행하는 영업행위
부정ㆍ불량 축산물 보관ㆍ운반ㆍ진열ㆍ판매 여부
식육거래기록내역서 작성 및 보관 여부
집단급식업소 납품 축산물 보관ㆍ운반 등 위생여부
무허가ㆍ미신고 제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ㆍ판매 여부
식육의 종류별ㆍ부위별ㆍ등급별 구분 판매 및 허위표시 여부
< 기 타 >
농가 등의 밀도살 행위, 지육을 현수하지 않고 운반하는 행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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