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김관용 도지사)는 27일 성장기 장애아동의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위한 적절한 재활치료서비스 지원으로 높은 재활치료비용으로 인한 장애아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경감을 위해 올해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을 대폭확대 추진키로 했다.
도는 이 사업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를 지난해 까지는 전국가구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장애아 가정을 대상으로 하던 것을 올해는100%이하까지로 확대, 대상인원을 1,141명에서 914명이나 대폭 늘어난 2,055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2010년에는 지난 해 사업비 27억원보다 48% 대폭 늘어난 40억원을 확보 장애아동의 재활을 돕고 장애아 가정의 시름을 해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올해 오는 2월1일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사업은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재가장애아동, 시설입소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유형은 뇌병변, 지적, 자폐성, 청각, 언어, 시각 장애이며 장애아동, 부모, 대리인 등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에 연중 신청을 하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 사업은 바우처 지원사업으로서 시군의 소득조사를 거쳐 서비스 대상자 여부 및 등급 결정을 하게 되며 소득 기준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원을 결정하게 된다.
지원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시군에서 지정한 재활서비스제공기관(병.의원, 장애인종합복지관 등)에서 장애아동 및 부모의 수요에 따라 언어·청능치료, 미술·음악치료, 행동·놀이·심리운동 치료 등 재활치료서비스와 장애 조기 발견을 위한 부모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서비스 제공 기관은 지역 및 기관 사정 등에 따라 서비스 내용별로 적정 단가를 설정하고 시군에서는 서비스 제공기관의 단가를 공고하며, 1회당 치료 서비스 제공시간은 50분이 기본(치료시간은 40분 이상)이며 1회당 기준단가(월 지원 횟수)는 월 22만원 한도내에서18천원(월 12회) 20천원(월 11회), 22천원(월 10회), 24천원(월 9회) 등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다.
또한, 인근에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이 없는 지역이나 도서·벽지에 거주하는 장애아동, 그리고 기관방문이 어려운 장애아동, 서비스 이용자가 희망하는 경우 등은 집에서도 방문서비스를 받을 수가 있다.
도는 지난 해 지정되어 있는 41개소의 장애아동 재활 서비스기관을 시군별로 1월중에 기존 제공기관 재 지정 및 신규 제공기관을 지정완료하고 서비스제공기관의 단가 등을 책정하는 등 2월부터 시행하기 위한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시군에 지침을 통보했다.
경북도 안효종 사회복지과장은 “장애아동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기 재활치료가 필요하고 수혜대상이 대폭 늘어난 만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일선 사회복지공무원이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면서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