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류춘열)는 22일 어육 사료용 참치내장을 식용 젓갈원료로 둔갑시켜 대구 경북 등 젓갈가공업체 및 대형마트에 유통 판매한 사료 제조업체 S냉장 대표 정모(51)씨 등 사료용 참치내장 유통 총책 및 중간 브로커 등 12명을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이날 검거한 어육용 사료 제조업자들은 국내 대형 참치가공공장으로부터 사료용으로 판매되는 참치내장을 대량으로 구입하여 창자를 분리한 후, 이를 중간 브로커들을 통해 젓갈 도매업자들에게 106톤가량을 젓갈원료로 판매하면서 시가 14억 3천만원 상당의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포항해경은 이 과정에서 참치내장 판매대금 1,000만원 상당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한 전 법인체 대표 서모(55)씨를 업무상횡령혐의로 입건했다.
한편, 이를 매입한 젓갈 가공업자들은 참치내장을 중국산 소금에 염장하면서 탈색작업을 하기 위해 식품에 첨가 할 수 없는 멸균용 과산화수소를 첨가 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더하고 있으며, 젓갈소분업체인 J식품 대표 이모(56)씨는 이를 구입 후 양념과 버무려 창난젓갈으로 둔갑 후 소비자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포항해양은 중간 도매업자가 판매하기 위해 창고에 보관하고 있던 사료용 젓갈 원료 8.6톤을 시중에 유통되기 전 압수하고, 원료를 수거 인체유해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에 검사를 의뢰했다.
또한, 최근 이런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사료용 원료를 식용으로 둔갑시켜 유통시키는 행위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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