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30일 경쟁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들을 고용하는 직업재활시설 생산품에 대한 우선 구매를 유도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사회통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 및 산하단체·시군에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시 군 등 기관평가에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을 반영토록 하고 지난해 구매실적이 부진한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철저히 이행하도록 지도 점검을 강화하고 산하기관을 포함하여 시 군에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여 구매담당자 인식 또한 제고할 계획이다.
한편, 중중장애인이란 주요 일상생활 활동을 현저히 제한하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손상으로 인하여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호흡기장애인·언어장애인, 1급부터 3급까지에 해당하는 뇌병변장애인·심장장애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중증장애인생산품’이란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에서 생산한 모든 물품 또는 제공하는 용역을 말한다.
도는 ‘장애인판매시설에서 장애인생산품을 편리하게 구입 할 수 있도록 친절한 안내 및 배송까지 해주고 있다’며 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구매계획에 대한 관리 및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도 장애인판매시설은 사무용지, 화장지, 종이컵, 전자 정보장비 등을 주요품목으로 하여 2010년도 1,330백만원, 2011년 1,478 백만원의 판매실적을 올린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2,000백만원을 판매목표액으로 정하고 구매수요를 확대하고 있다.
도 김승태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중증장애인 생산품 구매는 장애인고용 촉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장애인생산품에 대한 인식제고를 도모하고 중증장애인 생산품시설에 대한 지원과 관리를 위해 경영컨설팅, 마케팅 등을 지원하되,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통하여 시설 및 품질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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