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20일 동해안 어업인들의 최대 현안사항인 고유가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에 안간힘을 쏟은 결과, 제1회 추경예산에 유류지원비 추가 20억원을 비롯한 3개 분야에 34억원을 편성함과 아울러 장기적인 대책으로 중앙부처에 유류비 소모가 많은 업종을 우선적으로 어선감척을 골자로 중장기 제도개선 사항 등 4대 현안건의사항을 제출했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2배 이상 폭등한 유류가에 어업인들도 넋을 놓고 있는 현실 앞에 어려운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경북도 차원의 자구책 마련에 고심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에 수산정책 실무부서에서는 이미 지난 2월부터 어업인과 업종별 대표, 지구별 수협장과 간담회 등 10회에 걸쳐 다각적인 의견 수렴과 탁상행정에서 현장행정으로 옮겨가는 원칙을 세운 바 있다.
고유가에 대비한 추경예산 세부내용을 보면 어업인 직접적인 유류비 20억원을 추가 편성(총 33.6억원)하여 연안어선(8톤미만) 80만원/1척, 근해어선(8톤 이상) 130만원/1척 정도의 지원책을 만들어 발 빠르게 대처하고, 어업인 생산성 증진을 위해 어구 양망기 보급에 신규사업으로 9억원을 비롯한 중·대규모 선원 수급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어선원 근로환경 개선책으로 공동 숙소건립에 5억원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어업생산성 향상에도 한 몫을 하게 됐다.
이밖에 중앙부처 제도개선 건의 등 현행 출어경비 절감을 위한 최소화 방안을 살펴보면 생산비에 유류대 70%를 차지하는 채낚기 업종을 위주로 어선 감척을 우선으로 지난 5월 건의한 바 있고 유류를 절감할 수 있는 광력제한을 건의하여 8월부터 시행하도록 조치하였다.
또한 어선 및 선원공제 정부 지원도 현행 지원율에서 20%이상 국가가 더 부담할 수 있도록 건의한 바 있다. 중앙 정부에서도 연근해 어선 감척 1,900척/ 2,538억원을 추가로 시행하고 면세유가 1,800원 상회 시 50%를 국가가 보전하는 대책을 발표한 바 있어 어업인 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경북도는 현장의 어업인 목소리를 듣기 위해 오는 7월2일에는 김관용 도지사 주재로 수산업 경영인 시·군 대표단과 연안 수협장의 현장 좌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계획에 있다. 여기에서의 주요내용들은 도정시책과 연계하고 앞으로도 현장행정을 통한 수산시책 개발에 적극 반영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