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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간 집중 단속, 출입국관리사범 등 검거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송나택)는 지난 9월 한 달 동안 국제성 범죄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원산지 허위표시 등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 48건 51명, 출입국관리법 위반 6건 8명, 기소중지자 4건 4명 등 총 58건 63명을 검거하고 이중 44명을 불구속, 19명을 관계기관 인계했다고 2일 밝혔다.
일부 외국인선원의 불법취업을 알선한 김모(61)씨등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6건 8명을 검거하여 5명을 불구속, 3명을 출입국사무소에 인계하고, 또한 추석을 앞두고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길 목적으로 러시아산 대게 15kg등을 일본산, 북한산, 러시아산으로 3중 기재하여 판매한 한모(51)씨등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으로 48건 51명을 검거하여 39명을 불구속 입건, 나머지 12명을 각 관할 시청 등에 이첩 과태료 처분하고, 단속과정 수배자 4명을 검거 관할경찰서에 인계조치 했다.
포항해경은 앞으로도 관내 주요 항만을 대상으로 밀수, 밀입국 등 국제성 범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범죄인 신고 보상금 제도의 적극 활용으로 해상 치안질서 유지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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