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송나택)는 1일부터 연안대게잡이 금지가 해제 되는 등 본격적인 대게잡이가 시작됨에 따라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단속 의지를 밝혔다.
포항해경은 오늘 오전 8시 30분 2층 소회의실에서 기본과 원칙에 충실한 해양경찰 이란 슬로건을 내걸고 서장 주재 하에 함 정장 등 현장근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게불법조업을 방지하기 위한 긴급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에 포항해경은 이번 회의를 통해 “대게류 조업분쟁 해소를 위한 조업구역 조정” 관련 경북도 고시제정 12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연안해역에서의 근해 통발 대게 조업과 연중 포획 금지된 암컷대게 및 체장미달 등에 대해 집중 단속의지 표명과 함께 동절기 함정 안전운항과 치안상황 대응방안 강구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포항해경은 대게조업 초기부터 대게(빵게)불법포획과 금지구역 위반 조업에 대한 강력한 단속 의지를 표명하고 파 출장소는 물론 함정을 총 동원하여 중점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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